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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다] 전세사기 당한 것 같습니다 ㅠㅠ..

아이콘 배진석
댓글: 57 개
조회: 14648
추천: 44
비공감: 2
2026-05-31 00:02:13
다방면으로 알아보고 있지만 제 상황에 맞는 정보가 한정적이고
주변에 도움 청할 곳이 없고 
게다가 주말이라 메벤에 여쭤봅니다

현재 계약한 전세집은 2024년 12월 10일 계약 후 2024년 12월 20일부터 살기 시작했습니다
계약기간2024년 12월 20일부터 2026년 12월 20일이며 전세금은 9000만 원 입니다
입주하고 4개월 정도 뒤인 2025년 4월 29일에 허그에서 임대보증금보증이 아래 내용으로 발급되었습니다


이때까진 아무 문제 없었지만 
2026년 3월 말에 건물 관리주체가 변경된다는 소식에 집주인에게 연락해서 아래 문자처럼
변경 사항이 없다 확답을 받고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
하지만 오늘 오후 6시에 다른 입주민과 인사할 때 전세금을 못 받은 세대가 있다 들은 직후
바로 집주인에게 전화해서 왜 그때와 말이 다르게 지금 경매에 넘어간다는 이야기가 나오냐 물었는데
3월 30일 당시에는 이런 일이 없었다고 하나 다른 입주민 말과 비교해봤을 때 기망이라 느껴졌습니다
관리주체 변경임차권등기도 이맘때 설정되었습니다
그 이후 중도해지 합의서를 적기로 약속했습니다

이 이후로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조금 막막한 상태입니다
해당 링크는 담보권설정금액이 0원이라 허그 보증내용을 알아보다 읽어 본
해당 글에서 말하는 보증금액 0원과 담보권설정금액 0원은 다른 것 같지만 0원이라는 단어 겹쳐 불안합니다 ㅠㅠ..

해당 글에 대한 내용 자체는 제가 잘못 읽은 것이 맞겠지만 
해당 건물은 계약할 때와 현재 동일하게 52.8억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왜 담보권 설정 금액이 0원이라 찍힌 지 모르겠으나 이것 때문에 보증금 지급 거절 사유가 될까 무섭습니다..
해당 건물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되어 높은 근저당에도 보험 가입이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것은 총 3가지 입니다
1. 제가 해당하는 이 경우에서 임대보증금보증에 문제가 생겨 받지 못할 수도 있을까요?

2. 사건을 알려주신 분께서 허그에서 바로 조사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3월이나 4월에 중도해지했다는 합의서를 작성하라고 하셨는데 이게 가능한 걸까요?

3. 2번이 아니라면 혹시 중도해지 합의서는 언제로 해지한다 작성하는 게 좋을까요?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ㅠ!!! 댓글들 정독하겠습니다 
혹시나 제가 빠트린 부분이 있다면 일어나서 보충해서 적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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