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 한번만 봐주세요.
정부 정책으로 인해 대규모 권고사직으로 직업 생존권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으며 심지어 이번 정책으로 인해 암 환자의 림프도수치료까지 치료에 제한이 생기는 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예정입니다.
물리치료사의 생존권과 환자의 치료선택권을 지키기 위해 바쁘시겠지만 동의 한번만 부탁드립니다.
링크 :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5251B14AE57A2CDFE064B49691C6967B아래는 청원의 전문입니다.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 정책의 재검토 및 제도 개선 요청에 관한 청원
[청원의 취지]
보건복지부가 2026년 7월 시행을 예고한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 정책(연간 15~24회 횟수 제한 및 1회 4만 3,850원 단일 수가 강제)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건강권과 보건의료인의 직업수행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하는 위헌적 행정입니다.
본 청원은 일부 보험 사기 및 불법 브로커 문제를 명분으로 대다수 선량한 중증 환자의 '재활 골든타임'을 박탈하고, 대한민국 필수 재활 인프라를 붕괴시키는 본 정책의 즉각적인 유예 및 백지화, 그리고 합리적 대안 마련을 위한 범정부 협의체 구성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청원의 내용]
1.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을 정면 위반한 위헌적 규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어야 합니다(헌법 제37조 제2항).
실손보험 재정 악화의 근본 원인은 조직적으로 환자를 유인하고 불필요한 시술을 끼워 파는 '불법 사무장 병원'과 소수의 '악성 의료 쇼핑객'에 있습니다.
정상적인 행정이라면 수사기관과 공조해 이상 청구 데이터를 타겟팅하고 범법자를 핀셋 규제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본인들의 관리·감독 책임을 방기한 채, 일률적인 횟수 제한과 단일 수가 강제라는 행정 편의주의적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는 '빈대를 잡기 위해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으로, 소수의 범죄를 막고자 대다수 무고한 국민의 치료받을 권리를 원천 봉쇄하는 명백한 위헌적 과잉 규제입니다.
2. 생리학적 주기를 무시한 폭력적 횟수 제한
인체의 회복은 행정 서류의 기준에 맞춰 진행되지 않습니다. 전방십자인대 및 회전근개 파열 수술, 중증 척추 병변 환자 등은 관절낭 유착 방지와 가동 범위 확보를 위해 초기 수주 간 집중적인 수동적 도수치료가 필수적입니다. 이후 환자의 생리적 회복 단계에 맞춰 점진적인 가동성 확보와 능동적 재활로 이행하는 수개월의 정밀한 의학적 사이클이 필요합니다.
환자의 중증도와 자가 회복 능력을 철저히 배제한 '연 15회 제한'은, 중증 환자에게 재활의 골든타임 도중 치료를 포기하라는 '사형 선고'와 다름없습니다.
불충분한 재활은 영구적 강직과 만성 통증, 나아가 재수술을 유발하여 결국 국가 건강보험 재정에 더 큰 악성 부담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3. 필수 재활 의료 인프라 붕괴 및 의료 공동화 현상
도수치료는 고도의 해부학적, 생체역학적 지식을 갖춘 물리치료사가 자신의 체력을 소모하며 수행하는 고강도 전문 의료행위입니다.
정부가 이 고도의 전문 의료행위를 일반 비의료 마사지 비용조차 되지 않는 4만 원대로 강제 통제한다면, 병원 경영상 숙련된 치료사의 노동 강도에 합당한 보상을 지급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해집니다.
그 결과, 극심한 노동 대비 최저시급 수준의 대우를 견디지 못한 숙련된 의료진들은 대규모로 병원을 퇴사하여 수가 통제가 없는 사설 체형교정원이나 프리미엄 필라테스 등 '비의료 시장'으로 이탈할 것입니다.
정작 의학적 보호와 감시가 절실한 의료기관 내부에는 전문가가 씨가 마르는 '의료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고, 국민들은 아무런 법적·의학적 보호 장치 없이 값비싼 사비를 들여 사설 센터를 전전해야 하는 사실상의 '의료 민영화'의 피해자가 될 것입니다.
정부의 무책임한 일괄 통제는 의료 생태계를 파괴할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붕괴 직전의 재활 인프라를 살리고 국민 건강권을 수호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합니다.
하나. 환자의 생존권과 물리치료사의 노동 가치를 무단으로 짓밟는 보건복지부의 2026년 7월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 정책을 즉각 유예하고 백지화하십시오.
하나. 정부, 임상 전문의, 물리치료사 협회, 환자 단체가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하는 '범정부 재활의료 협의체'를 즉각 구성하십시오.
하나. 무분별한 획일적 제한이 아닌, 환자의 '중증도 및 수술 여부'에 따른 [의학적 재활 타당성 기준]을 원점에서 재설계하고, 보험 사기를 적발할 [민관 합동 특별조사기구]를 신설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