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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다] 꿉피 6월 12일 해명글 답변입니다

벌래충애
댓글: 15 개
조회: 537
추천: 10
2026-06-12 21:51:12
안녕하세요. 베라 서버 287레벨 불독 '꿉피'에게 무보엠 옵션 파괴 및 캐시 테러를 당한 본주입니다.
1. "본주가 정산 약속을 어기고 잠적했다?" ➔ 다음 달 정산으로 상호 합의했습니다.
  • 상대방 주장: 본주가 5월 5일 일시불 약속을 어기고 먹튀 하려는 정황을 보였다.
  • 진실 : 제가 "담달(다음 달)은 돼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양해를 구하자, 가해자 본인도 "그래서 담달은 돼야 된다는 거지? ㅇㅋㅇㅋ"라며 명확히 동의했습니다. 제가 약속을 어기고 잠적했다는 주장은 완벽한 거짓말입니다.
  •  털 생각이 있으면 아래 사진처럼 템이 좋을때 털지 왜 안털었을까요?
  • 범행 동기: 가해자는 돈 때문이 아니라, 본인이 다계정 단속에 걸려 보호모드가 계속 뜨자 "다계정 ㅈㄴ 잡아서 그럼. 그래서 그냥 빨리 털려고 하는 거임"이라며 조급해져서 독단적으로 계정을 턴 것입니다.
  • 2. "본주가 다 터뜨리라고 해서 돌렸다?" ➔ 말도 안 되는 궤변입니다.
    • 상대방 주장: 본주가 초기 상태로 돌려놓으라고 해서 시키는 대로 큐브를 돌렸다.
    • 진실 : 제 요구는 처음 인계해 주었을 때의 상태 그대로 '원상복구(원복)'해서 돌려달라는 상식적인 요구였습니다. 가해자는 이를 빌미 삼아 복구가 불가능한 확률형 큐브를 무단으로 돌렸습니다. 그 결과 기존의 옵션을 완전히 날리고, 아무 쓸모 없는 '잡옵션'으로 만들었습니다.
    • 3. "내가 직접 뽑은 옵션이니 지워도 상관없다?" ➔ 본인 입으로 자백한 꼴입니다.
      • 상대방 주장: 대리 기간 동안 내가 뽑아준 옵션이니 내 마음대로 지워도 무죄다.
      • 진실 : 가해자는 과거 엠블렘 옵션을 띄운 후 저에게 분명히 "무보엠은 종결이니까 나중에 니가 복귀할 땐 무보엠은 손 안 대도 될 듯"이라며 본주 복귀용 자산임을 인정하고 인계했습니다. 명의자 계정에 귀속된 전자기록을 본주 동의 없이 파괴하는 것은 대법원 판례상으로도 명백한 '전자기록등손괴죄'에 해당합니다.
      • 4. "본주가 닉네임 변경에 동의했다?" ➔ 거절당하자 무단으로 변경하고 통보한 것입니다.
        • 상대방 주장: 사전에 동의를 구했고 본주도 수긍하며 구체적인 답변을 했다.
        • 진실 4: 가해자가 닉네임 변경을 언급할 때 저는 분명히 "닉은 좀 ㅋㅋ", "불독 가져오면 허락해 줌"이라며 조건부 거절을 했습니다. 가해자는 조건을 이행하지도 않고 무단 접속해 "닉 바꿨다 ㅋ"라며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 5. "이벤트 캐시와 소량의 캐시만 썼다?" 
          • 상대방 주장: 내 캐시 위주로 썼고 본주 캐시는 소량만 사용했다.
          • 진실: 제 넥슨플레이 쿠폰 보관함 내역입니다. 가해자는 제 계정에 들어가 제가 모아두었던 1,000원짜리 넥슨캐시 쿠폰 수십 장을 제 동의도 없이 무단으로 전부 등록해서 소모했습니다. 본인 입으로 자백했듯, 이 캐시들을 '부티크 판매 후 조각 강화' 등 본인의 이득을 위해 사용했으면서 소량만 썼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 6. 명백한 '접속 권한 초과', 잠적, 그리고 영구 복구 불가 판정
            5월 8일 최종 접속 당시 저는 분명히 "가위 지를 거면 들어가서 질러"라고 접속 목적을 '가위질(밀봉)' 하나로 제한했습니다. 가해자는  접속해 캐시 소모, 닉네임 변경, 무보엠 옵션변경을 하였습니다. 
            테러 확인 후 6월 5일에 원만한 합의를 제안했으나, 가해자는 어떠한 답변도 없이 오픈채팅방을 강퇴한 후 잠적했습니다. 넥슨 공식 답변 결과 최종 '영구 복구 불가' 판정이 내려져 제 아이템은 휴지조각이 되었습니다.
          • 계정을 빌려준 제 실책은 인정하며 유저분들의 비판은 달게 받겠습니다. 하지만 계정을 돌려받을 땐 처음 상태 그대로 '원복 상태'가 되어야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정산에 갈등이 있었다면 본인들이 말한 대로 '민사 소송'으로 해결했어야지, 남의 계정에 접속해 아이템을 테러하는 것이 과연 정상입니까?

          • https://www.inven.co.kr/board/maple/5974/6664848?my=post
          • https://www.inven.co.kr/board/maple/5974/6666239

Lv1 벌래충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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