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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다] 레드어카운트 말도 안된다고 하는데 그래도 되는 판례가 있음

개추크레용
댓글: 3 개
조회: 316
2026-06-12 23:22:49

1. 레드 어카운트와 '채권적 이용권'의 관계

레드 어카운트는 작업장이나 어뷰징(부정 이득) 행위로 게임 경제를 해치는 계정을 대상으로, 게임 접속 자체를 막는 대신 '메소 마켓 이용 제한, 경매장 이용 불가, 아이템 거래 불가, 아이템 버리기 시 즉시 소멸' 등 경제적 활동만 꽁꽁 묶어버리는 제재 시스템입니다.

이때 유저는 이렇게 반발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정당하게 사냥해서 얻은 메소와 아이템은 내 재산인데, 왜 넥슨이 마음대로 거래를 막고 버리지도 못하게 하느냐? 이건 내 소유권 침해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 주장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유저가 가진 것은 '소유권'이 아니라 '게임 규칙 안에서만 쓸 수 있는 이용권(채권)'이기 때문입니다. 넥슨은 약관(운영정책)에 동의한 유저에게 서비스를 '대여'해 준 입장이고, 유저가 정책을 위반했기 때문에 대여해 준 서비스의 기능(거래 기능 등)을 회수하거나 제한할 권리가 게임사에게 있다고 법적으로 해석됩니다.


ai한테 물어본거긴 함.


근데 뭘로 물어 봤냐면 


리니지 판례중에 게임의 재화는 유저의 소유물이 아닌 게임사가 유저에게 대여해주는 것에 대한 판례를 근거로 물어본거임 그러니까 레드어카운트도 메이플이 악의적으로 뺏어가는게 아닌 합당한 벌금을 문다고 보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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