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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다] 객관적인 증거 내 생각

가나다라미비
댓글: 13 개
조회: 386
2026-06-13 04:35:10
정황만으로는 증거가 될 수 없음
<---
정황: 
디코 판매내역
메이플 거래내역
등등

디코 판매내역+메이플 인게임 거래내역이 겹치면 객관적일까?
이거도 객관적인 증거가 될 수 없음.
오늘 디코에 100억 판다해놨는데 안팔고 갑자기 친구가 100억 필요하대서 걍 줌<---이러면 소명이 되잖음
겜사가 어떻게 입증할건데

그럼 추가로 들어가야하는게
판매자의 자백
구매자의 자백
은행거래내역
이렇게 있어야하는데

은행거래내역은 제출받지 않는 이상 겜사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음

그럼 자백밖에없잖음
근데 구매자가 모두 불었다기에는 지금 돌아가는 양상이 이상함 너무 많음.


그럼 자기가 자백했다는거밖에 안떠오르는데
그럼 pc정보 수집해서 하면 가능한 시나리오밖에 없는거같음.
이거 메이플 킨 상태에서부터 키보드로 친 입력을 받아가는거아님?


판매 관련 키보드 기록 + 거래에 쓴 계좌번호, 확인완료 등의 문구가 쓰인 시간 + 인게임에서도 그 시점에 거래가 일어났음
이 정도면 객관적인 증거 확보했다고 할 수 있을거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니 맞아떨어지는거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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