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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다] 퇴사하려고 하는데 법률 잘 아는사람

우기꺼
댓글: 13 개
조회: 191
2026-08-25 09:58:59
이직한 회사에서 부합리적인거도 너무 많이 겪고
텃세도 너무 심해서 참다참다 퇴사하려고 하는데
주말 몇회 야근 몇회 이상 출근해야 급여지급이래서 그거도 맞췄고

계약서 조항에
제10조(계약의 해지)
① 갑'과 '을'은 불가피한 이유에 의하여 용역계약기간 중에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1 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갑'과 '을'은 상당한 계약위반이나 기타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업무 이행에 중대한 지장이 생긴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통지 후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7-3) 업무시간 규정 위반시
* 매출/성과/기타프로모션 전건 지급불가
* 지급 불가 기준은 전월과 당월 모두에 해당한다.

이런 내용이 있어
그런데 내가 전에 아파서 출근을 못했는데 병원 서류도 냈고 결근이라고 해서 업무시간 규정 위반이라는거야
만약에 당일 퇴사 통보하거나 이번달에 그만두면 지금까지 일한건 한푼도 못받는거야?
말도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회사는 그럴만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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