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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다] 법률상담에 들음 ㅋㅋㅋ 당첨금 사기라면 개인정보 참여양식수집에 기망행위가있어야됨

아jaaaa1282
조회: 168
2026-09-01 23:02:10






















정당한이벤트였음. 겜회원유저만
메이플 고확에있는 개인정보참여양식1:1 동의에제공받아 당첨금 주는행위하고
참여양식 1:1개인정보 제공받아 추첨리스트 참여자 제외는 금지가됨 넣어주는의무가있음
추첨리스트 넣고하는거 참여자에게 하는걸로서 민 형사상 문제볼꺼는없음. 아무리
줄돈없이 개인정보 수집시 사기죄만있음. 민사손해가능함.
당첨보상 의무지급목록 : 게임아이템, 문상 핀번호, 계좌이체등이라고함
사이버수사대 고소해봐도 그것도 개인정보제공받아당첨금주는등 당첨못된거랑 범죄가성립도 안된다고하심 ! 물어봐서들었음 범죄가안된다고하심.
아무리 숲방송 이벤트는 가서하겠죠.
다른참여자들이 스스로 개인정보 동의에제공하세요.
당첨금 안속여주면
근데추첨리스트가 제일 참여자가많아요.
당첨금사기라면 아무도 참여가안됩니다.
당첨금 사기않하면 참여자가 개인정보 스스로 동의제공 많은참여해당합니다.
개인정보 제공받아. 안주면 고소해야되는데
더이상 이해해당합니다. 지급의무 참여양식 개인정보제공받아도 불법도박 이벤트 해당하지않습니다.
법률내용좀 협조만요. 인벤유저들
참여양식(개인정보) 정하는거 주최자가 마음입니다.
스팸 스미싱 보이스피싱 3개다성립하지않습니다.
참여양식 1:1에 개인정보 제공받아 당첨금미지급이거든요.

Lv1 아jaaaa1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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