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인드 된 글입니다. [내용보기]결론 : 고소 취하 엔딩, 무법지대로 살아도 되는구나 배움
며칠전에 인벤에서 메붕이들이랑 설전이 있었고,
그 중 내 닉네임 특정하고 병신아, 병신년아, 개그지집안 아들래미 등등 댓글 단 경우는 명예훼손/모욕죄 고소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으로 사이버 수사대에 진정서 접수함
수사 시작하기 전에 수사관 만나고 왔는데
결론적으로는 재판 가도 기각될 확률이 매우 높으니 취하하는게 낫다는 의견을 받음
가장 큰 문제는 특정성
난 내 닉네임을 찍었으니 특정성이 성립될거라 생각했는데
결국 권쇼우 = 실제로 고소하는 진정인 A로 연결이 되지 않아서 사람들이 A를 욕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음
모욕죄/명예훼손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아래 경우를 따져야 함
Case1) 권쇼우 = 실제 인간 A라는걸 아는 제3자 B가 제보하는 경우
ex) B의 카톡 : A야... 인벤에 누가 너한테 이런식으로 말하던데 혹시 봤냐....
- B라는 제3자가 생각하는 A의 명예가 있을텐데 그게 피의자로 인해 훼손되었으니 피해사실은 생김
- 다만 이런 경우 인벤 영장까진 나올 수 있어 피의자 신분 확인까진 가능하지만, 피의자 조사할때 “권쇼우 = A라는 사실은 전혀 모르고 한 말이다” 라고 하면 무죄임
- 피의자는 실제 인간 A를 명예훼손하고 모욕할 의도가 없었기 때문
*가끔 닉네임에 실명넣고, 프로필에 실명 및 개인정보 넣어두면 고소 가능하다고 하던데 그것도 불가함
- 닉네임이 실명 A여도, 동명이인은 너무 많아서 실제 인간 A로 특정성 성립되지 않음
- 프로필에 온갖 구체적인 개인정보를 넣어놓더라도 피의자가 프로필 들어가본적 없다고 진술하면 끝
Case2) 피의자가 권쇼우 = 실제 인간 A라는걸 명확히 알고있던 경우
ex) 길드 정모 등 오프라인 모임을 통해 다같이 만나서 얼굴도 보고 수다도 떨고 다양한 개인정보를 교환해서 권쇼우 = 실제 인간 A라는걸 명확히 알고있던 상황에서 피의자가 넷상에 권쇼우를 모욕한 경우
- 이게 유일하게 처벌 가능한 케이스
- 오프 정모까지 가서 얼굴 튼 사이에서 넷상에서 모욕할 일은 거의 없지 않을까...??
롤하다가 패드립하고 욕해서 벌금형 고소미 멕였다는 썰 이런거 보고 나도 당연히 가능할줄 알았는데 가능한 경우가 거의 없네...;;;
난 그렇다고 상욕하면서 인벤생활 하지는 않을테지만
마음놓고 상욕박는 인벤러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함
이제 고소미 걱정하지말고 패드립, 상욕 맘껏 쓰세요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