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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다] 장문)코인 레페럴에 대해서 알아보자

야릉
댓글: 65 개
조회: 20862
추천: 82
2026-10-26 11:29:16

맨 밑에 3줄요약 있음

이번에 10추간 코인 레페럴이 있길레 코인레페럴이 문제가 많은지는 알고있었지만 나도 잘 몰랐기에 이번기회에 한번 알아보려고 조사해봤습니다. 


1. 코인 레페럴이란?
 거래소 가입 링크나 추천인 코드를 공유. 가입자를 특정 서비스에 추천하거나 유치하고 추천인이 수수료 일부를 받는 마케팅 구조.
-> 레페럴방식
  • ① 추천 코드 제공: 블로그·유튜브·텔레그램·오픈채팅방 링크 배포

  • ② 가입 유도: 수수료 할인, 이벤트, 거래대회, 페이백 안내

  • ③ 거래 발생: 가입자가 선물·현물·카피트레이딩 등 거래 실행

  • ④ 수수료 수령: 거래소가 추천인에게 리베이트 또는 커미션 지급



  • 2. 한국에서의 레페럴은?
    2026년 10월 13일 금융위원회 공식 발표에서는 FIU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의 레퍼럴을 명확한 위험 요소로 지적
    요지는, 수수료 지급 자체보다 국내 투자자 유치, 거래소 이용 권유, 리딩방 운영, 영업, 홍보등이 병행 된다면 VASP(가상자산사업자)미신고로 인한 특금법 제5조 및 제17조가 문제가 됨

    -> 합법, 불법성을 확인하는 요소
  • 거래소가 FIU에 신고 수리된 사업자인가?

  • 거래소가 한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는가?

  • 추천인이 수수료를 받고 지속적으로 가입·거래를 유도하는가?

  • 레퍼럴 보상과 이해관계를 이용자에게 명확히 공개하는가?

  • 투자 수익을 보장하거나 무리한 거래를 권유하는가?



  • 3. 특금법 수사로 이어지는 불법행위인 경우
    코인 레퍼럴이 특금법 수사로 이어지는 경우는 '미신고 해외거래소를 국내 이용자에게 반복적으로 홍보·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은 구조' 의 경우에 대상
    -> 중요 요소
    추천 코드만 공유했는지, 가입을 사실상 압박했는지, 투자 지시를 했는지, 고객 자금이나 계정을 다뤘는지, 수수료 정산 구조를 알렸는지를 구분하여 처벌 대상인지 확인 필요


    4. 금융정보분석원(FIU) 미신고 업체 확인
    26.8.31. 기준 현재 홍보 대상인 bybit은 해외 미신고업체

    5. 미신고 업체의 이용은 불법?
    금융위원회는 2026-10-13 기준 미신고 업체는 한국에서 불법업체로 정의하였으나, 불법업체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위법이라고 정의하지는 않음.


    5. 종합정리
    위법인가?
      1)이용자
             단순 이용 : ㄴㄴ 위법아님
      2) 홍보자
             단순정보제공 : ㄴㄴ 위법아님
             적극적 사용 유도 : 미신고 거래소를 국내 이용자에게 반복 홍보하고 추천 수수료를 받았으며, 
                                       가입·거래를 구체적으로 유도했다면 특금법 제7조 위반 수사 대상 가능성 높음


    6. 3줄 요약

      코인
      위험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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