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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다] 레퍼럴은 불법행위가 맞긴 함

민복치
조회: 150
2026-10-26 16:56:10
해외코인선물거래소는 특금법에 의해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지원, 원화 입출금 지원, 국내 마케팅 등을 하면 불법임
(다만 개인의 이용에는 불법이 아님, 원금 손실이 높고, 고레버리지가 적극적으로 활용되기에 비권장일뿐임)

그래서 바이낸스든 바이비트든 기본은 전부 영어로 이루어져있고, 출금도 테더(달러 스테이블 코인)를 사서 국내 거래소(업비트, 빗썸 등)로 옮기고, 이를 환전해서 차익을 내 계좌로 옮김

레퍼럴 링크를 한국인을 대상으로 공유하고 홍보하는 행위는 법률상 ‘미신고 중개 영업’으로 간주함
유튜브야 전 세계에 올라오는거니 그 범주가 모호하다지만 붐백/환산은 명백히 ‘국내 한국인’을 주로 한 사이트이기에 위법성이 충분하다고 생각되긴함

이러한 항목이 추가된게 아마 2월에 공포하고 6월부터 시행되면서일건데, 뭐 시행된지 얼마 안된거라 선례도 아마 없을거고, 대부분이 두바이 등 해외에 있는 경우가 많아서 조사착수가 어렵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상해봄

참고로 법공부라 해봤자 세법 깔짝 공부한게 전부라 자세히 모름
반박시 니말이 맞음 ㅅ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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