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이머 토론장

전체보기

모바일 상단 메뉴

본문 페이지

[정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법적 규제 법안들

아이콘 이런개그지
댓글: 19 개
조회: 7593
추천: 4
비공감: 1
2017-03-10 04:27:53



▶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제안일자제안자문서제안회기
20006442016-07-04정우택의원 등 13인  제안자 목록attfileattfile의안원문
제20대 (2016~2020) 제343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온라인 게임, 모바일 게임 등에서는 소위 ‘랜덤박스’라 하여 일회성 행사로서 이용자들이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응모권을 구매하면 확률에 따라 게임아이템 또는 게임머니 등을 지급하는 행태가 나타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확률형 아이템의 획득확률을 과도하게 낮추거나 다른 아이템과의 결합 등의 요소를 이용하여 이용자의 과소비를 유도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음. 또한 랜덤박스 내에서 등장하는 각 아이템의 확률을 명시하지 않거나 실시간으로 확률을 조작하는 경우가 존재해 실질적으로 현재 확률형 아이템 판매 형태는 법률이 금지하고 있는 사행행위 또는 사행성게임과 유사한 측면이 있음. 이에 소비자들의 권익 보호와 건전한 시장 조성을 위한 규제의 필요성이 있으나, 관련 규정의 미비로 실시하지 못했음. 
이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게임물에서 게임아이템 및 게임머니 등을 판매할 때 확률에 따르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 유·무형물의 종류·구성비율 및 획득확률 등에 관한 정보를 사업자가 공개하도록 하고 이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제도를 규정함으로써, 확률형 아이템 판매에 따른 사행행위 조장을 방지하고 게임물이 건전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 제39조의2제1항제3호의2 및 제48조제1항제7호의2 신설).

-----------------------------------------------------------------------------------------------------------------------------------------
▶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제안일자제안자문서제안회기
20006402016-07-04노웅래의원 등 11인  제안자 목록attfileattfile의안원문
제20대 (2016~2020) 제343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많은 모바일 게임과 온라인 게임물에서 부분 유료아이템 판매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며, 특히 사용자가 특정 게임아이템을 획득하기 위해 뽑기, 랜덤박스 등 우연적 요소가 강한 확률형 아이템의 판매가 성행하고 있음. 그러나 게임 이용자들에게 이러한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보를 전혀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이용자가 이를 반복적으로 구매하도록 유도하고, 심지어 획득 확률을 조작하여 이용자를 기만하는 사례 또한 밝혀지고 있음. 
이에 확률형 아이템을 법률적으로 명확히 정의하고, 이러한 확률형 아이템이 게임물 내에 존재하는 경우 이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를 게임물 내에서 제공하게끔 함으로써, 게임 이용자와 제작사 사이의 정보비대칭 현상을 일정부분 해소하고 게임물에 대한 지나친 과소비를 막는 등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는 게임물이 사행성게임물이 아닌 건전한 게임물로서 이용될 수 있게끔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의3, 제33조의2 신설).

-----------------------------------------------------------------------------------------------------------------------------------------
▶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제안일자제안자문서제안회기
20028872016-10-25이원욱의원 등 10인  제안자 목록attfileattfile의안원문
제20대 (2016~2020) 제346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최근 모바일 게임과 온라인 게임에서 확률에 따라 우연적으로 다른 아이템을 얻을 수 있도록 작용하는 확률형아이템이 판매되고 있고 이를 구입하기 위하여 게임머니나 현금 등이 사용되고 있음.
그런데 확률형아이템을 구입하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우연에 따라 결과값이 배당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행적 요소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에 대하여는 규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청소년을 비롯한 게임이용자의 과소비를 조장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음.
이에 확률형아이템의 종류·구성비율 및 획득확률을 표시하도록 하고 획득확률이 과도하게 낮은 확률형아이템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이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등 확률형아이템을 제공하는 게임물에 대하여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건전한 게임문화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확률형아이템을 게임물에서 유료로 판매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임머니 등을 이용하여 교환할 수 있는 게임아이템(게임의 진행을 위하여 게임에서 사용되는 도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 특정 범위의 기댓값을 가지고 다른 게임아이템으로 재교환될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1호의3 신설).
나. 게임물내용정보의 정의에 확률형아이템(획득 확률이 100분의 10 이하의 확률형아이템에 한정한다)의 종류·구성비율 및 획득확률에 관한 정보를 추가함(안 제2조제2호).
다. 획득확률이 100분의 10 이하인 확률형아이템을 판매하는 게임물은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을 분류함(안 제21조제3항).
라.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확률형아이템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32조제1항제7호).

-----------------------------------------------------------------------------------------------------------------------------------------
파란 지붕의 모 닭씨가 탄핵 되면 국회의원 님들이 일 좀 하시길 진정으로 바란다.
참고로 이 글은 정보글이다.

Lv51 이런개그지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댓글(19)

새로고침
  • 이런개그지17-03-10 04:29
    신고|공감 확인
    밑에 좀 짤린 부분은 동일하게 '건전한 게임물로서 이용할 수 있게끔 하려는 것임'이다.
    답글
    비공감0공감0
  • 이런개그지17-03-10 12:57
    신고|공감 확인
    모바일 버전은 아래가 뭉터기로 짤려 나오니 pc 버전으로 볼 것.
    답글
    비공감0공감0
  • 빛의돼지17-03-10 04:58
    신고|공감 확인
    발의한진 꽤지났는데 국회통과된건가요?
    답글
    비공감0공감0
  • 이런개그지17-03-10 12:57
    신고|공감 확인
    파란 지붕 암탉 씨 때문에 국회가 일 안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오늘로 끝이니 이제 일할 일만 남았죠 뭐.
    답글
    비공감0공감0
  • 콘솔17-03-10 08:36
    신고|공감 확인
    잘됬으면 좋겠다
    답글
    비공감 2공감0
  • 눈살암17-03-10 14:49
    신고|공감 확인
    확률성 상품을 아예 금지하는 법안도 나오면 좋겠네요 ㅎㅎ
    답글
    비공감0공감 2
  • 돌죽17-03-10 18:44
    신고|공감 확인
    ㅋㅋㅋㅋㅋ
    답글
    비공감 2공감0
  • 잘래17-03-10 23:59
    신고|공감 확인
    응 안됨
    콘텐츠 수익부문 50프로를 차지하는 게임을 규제로 죽이는격임 한마디로 황금알 낳는 거위배 가르는 겪 ㅋㅋㅋ
    답글
    비공감 4공감 1
  • 0아테나017-03-11 00:53
    신고|공감 확인
    ㅈㄹ한다
    답글
    비공감 2공감 1
  • 잘래17-03-11 00:55
    신고|공감 확인
    너나 ㅈㄹ
    답글
    비공감0공감0
  • 잘래17-03-11 04:01
    신고|공감 확인
    /아테나
    ㅂㅅㅇ 뒤져라 ㅈ도 반박도 못하고 욕만 할거면 뭐하어 게토장 오냐? 게토장 오는 ㅂㅅ들즁에 너 같은 놈이 상ㅂㅅ이다
    지의견은 개 ㅈ도없고 남의 게시글에 욕만 싸지르는 새끼 그게 너 같은 놈아야
    답글
    비공감0공감 2
  • 0아테나017-03-11 06:40
    신고|공감 확인
    법률 제안 이유나 읽고 글 써라
    답글
    비공감0공감0
  • 돌죽17-03-11 21:05
    신고|공감 확인
    주작으로 나오는 황금알 말하는감? ㅋ
    답글
    비공감0공감 2
  • 나트리샤17-03-14 17:09
    신고|공감 확인
    이런글 보면 우리나라가 왜 이꼴 났는지 알수있음.
    잠깐의 큰 고통때문에 썩어가는 속은두고 겉에만 약을 바르고 있는모습.
    답글
    비공감0공감 1
  • 적월영17-03-16 17:14
    신고|공감 확인
    이걸 빨딱이 ?? 이런 마인드로 경제개발 했고 90년대에 아작살 난 역사가 이미 있는데 아직도... 건강하게 천천히 발전해야지 덮어놓고 발전만 하다보면 또 무너지는것을. 사상누각
    답글
    비공감0공감0
  • ColdMind17-03-11 10:05
    신고|공감 확인
    하루 빨리 통과되어야만할 법률들이네요.
    답글
    비공감0공감0
  • 모까씨17-03-11 13:18
    신고|공감 확인
    게임업계에 밥줄이라고 봐도 되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약간의 규제도
    현재의 게임업계에서는 좋게 보지 않겠지만 선진 게임 문화 라든가 미래에 좀더 발전된 게임업계 / 게임 들을 위해서라도 유저들과 제작사 와의 커뮤니케이션도 활발해야하기 때문에 당연히 생겨야 할 법이라 생각됨
    답글
    비공감0공감0
  • 샤밀리아17-03-14 23:51
    신고|공감 확인
    외국게임에도 적용 못하면 역차별이죠. 근데 외국개발사에 적용하려면 마켓에서 한국은 게임 카테고리 없애버리겠죠? 그래서 예전에 한국마켓에는 게임이 없었습니다. 모바일게임은 사전심의 및 규제 안한다고 해서 간신히 한국마켓이 열렸죠. 한마디로 현실성이 없는 헛소리 공약이라는 소리입니다.
    답글
    비공감0공감0
  • 눈살암17-03-17 12:39
    신고|공감 확인
    당연히 막아버려야됩니다. 타협할문제가아님
    답글
    비공감0공감0
새로고침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지금 뜨는 인벤

더보기+

모바일 게시판 리스트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글쓰기

모바일 게시판 페이징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