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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법적 규제 법안들

아이콘 이런개그지
댓글: 19 개
조회: 7020
추천: 4
비공감: 1
2017-03-10 04:27:53



▶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제안일자제안자문서제안회기
20006442016-07-04정우택의원 등 13인  제안자 목록attfileattfile의안원문
제20대 (2016~2020) 제343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온라인 게임, 모바일 게임 등에서는 소위 ‘랜덤박스’라 하여 일회성 행사로서 이용자들이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응모권을 구매하면 확률에 따라 게임아이템 또는 게임머니 등을 지급하는 행태가 나타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확률형 아이템의 획득확률을 과도하게 낮추거나 다른 아이템과의 결합 등의 요소를 이용하여 이용자의 과소비를 유도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음. 또한 랜덤박스 내에서 등장하는 각 아이템의 확률을 명시하지 않거나 실시간으로 확률을 조작하는 경우가 존재해 실질적으로 현재 확률형 아이템 판매 형태는 법률이 금지하고 있는 사행행위 또는 사행성게임과 유사한 측면이 있음. 이에 소비자들의 권익 보호와 건전한 시장 조성을 위한 규제의 필요성이 있으나, 관련 규정의 미비로 실시하지 못했음. 
이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게임물에서 게임아이템 및 게임머니 등을 판매할 때 확률에 따르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 유·무형물의 종류·구성비율 및 획득확률 등에 관한 정보를 사업자가 공개하도록 하고 이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제도를 규정함으로써, 확률형 아이템 판매에 따른 사행행위 조장을 방지하고 게임물이 건전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 제39조의2제1항제3호의2 및 제48조제1항제7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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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제안일자제안자문서제안회기
20006402016-07-04노웅래의원 등 11인  제안자 목록attfileattfile의안원문
제20대 (2016~2020) 제343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많은 모바일 게임과 온라인 게임물에서 부분 유료아이템 판매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며, 특히 사용자가 특정 게임아이템을 획득하기 위해 뽑기, 랜덤박스 등 우연적 요소가 강한 확률형 아이템의 판매가 성행하고 있음. 그러나 게임 이용자들에게 이러한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보를 전혀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이용자가 이를 반복적으로 구매하도록 유도하고, 심지어 획득 확률을 조작하여 이용자를 기만하는 사례 또한 밝혀지고 있음. 
이에 확률형 아이템을 법률적으로 명확히 정의하고, 이러한 확률형 아이템이 게임물 내에 존재하는 경우 이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를 게임물 내에서 제공하게끔 함으로써, 게임 이용자와 제작사 사이의 정보비대칭 현상을 일정부분 해소하고 게임물에 대한 지나친 과소비를 막는 등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는 게임물이 사행성게임물이 아닌 건전한 게임물로서 이용될 수 있게끔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의3, 제3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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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제안일자제안자문서제안회기
20028872016-10-25이원욱의원 등 10인  제안자 목록attfileattfile의안원문
제20대 (2016~2020) 제346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최근 모바일 게임과 온라인 게임에서 확률에 따라 우연적으로 다른 아이템을 얻을 수 있도록 작용하는 확률형아이템이 판매되고 있고 이를 구입하기 위하여 게임머니나 현금 등이 사용되고 있음.
그런데 확률형아이템을 구입하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우연에 따라 결과값이 배당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행적 요소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에 대하여는 규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청소년을 비롯한 게임이용자의 과소비를 조장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음.
이에 확률형아이템의 종류·구성비율 및 획득확률을 표시하도록 하고 획득확률이 과도하게 낮은 확률형아이템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이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등 확률형아이템을 제공하는 게임물에 대하여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건전한 게임문화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확률형아이템을 게임물에서 유료로 판매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임머니 등을 이용하여 교환할 수 있는 게임아이템(게임의 진행을 위하여 게임에서 사용되는 도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 특정 범위의 기댓값을 가지고 다른 게임아이템으로 재교환될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1호의3 신설).
나. 게임물내용정보의 정의에 확률형아이템(획득 확률이 100분의 10 이하의 확률형아이템에 한정한다)의 종류·구성비율 및 획득확률에 관한 정보를 추가함(안 제2조제2호).
다. 획득확률이 100분의 10 이하인 확률형아이템을 판매하는 게임물은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을 분류함(안 제21조제3항).
라.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확률형아이템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32조제1항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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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 지붕의 모 닭씨가 탄핵 되면 국회의원 님들이 일 좀 하시길 진정으로 바란다.
참고로 이 글은 정보글이다.

Lv51 이런개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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