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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행복추구권과 재산권

헬코박위리어
조회: 9533
비공감: 2
2019-05-13 02:01:55
결제한도를 요즘 자기결정권 침해라고 하는 면이 있더군요.

맞다고 하면 맞고 틀렸다고 하면 틀렸다고 하지만 실제 침해한다고 보면 침해하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다르게 보면 제한한다고 보면 제한하는것이죠.


왜 현재 결제한도를 폐지하는게 문제가 될까요?

인플레이션.

현대는 자본주의와 뗄수가 없는 사회지요.

국가가 성장과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되죠.

그렇다면 인플레이션은 무조건 좋다라고 생각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인플레이션은 사회적 약자에게 대단히 큰 위협으로 작용할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결제한도는 문제가 되느냐....

본질적으로 누군가에게는 좋지만 누군가에게는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것에 대해서 매우 큰 위협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업계측에서 주장하는 간단히 말하자면 매출을 끌어 올리기 위해서

결제한도가 문제가 된다고 하는게 매우 큰 문제입니다.

저는 과거에도 말했지만

게임사에서 실질적으로 자율성을 침해함에도 불구하고 

결제한도가 게이머들의 자율성을 침해 혹은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하죠.

하지만 실제로는 게임사들 마다 자기들 매출에 따라서

확률 건들고 게임내의 내용을 게이머의 동의 없이 자기들 멋대로 하는것은 꽤나 익숙한 일이죠.

만약 게이머들에게 이익이 되고 게임사에게도 이익이 되면

괜찮지만

일방적으로 게임사에게 매우 유리하게 작용하는것들만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재산권의 남용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 침해다 뭐다 하겠지만

재산상의 권리와 그것을 행함으로써 누군가에게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얘기가 되기 때문이이죠.




제23조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Lv71 헬코박위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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