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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판정을 국방부 소속 심사기구에서 하고, 대체복무 형태는 교도소에서 36개월 근무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되면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53개 단체는 지난 5일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가 준비 중인 정부의 대체복무안은 복무 기간을 현역 육군의 2배인 36개월로 정하고, 복무 영역을 교정시설로 단일화했으며 대체복무 심사기구를 국방부 산하에 설치할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며 "만약 이런 형태로 도입된다면 대체복무제도는 또 다른 징벌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출처:
https://m.news.naver.com/rankingRead.nhn?oid=001&aid=0010467030&sid1=&ntype=RANKING디지털논리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