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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 불륜 들통후 자살하면 보험금은?

아이콘 달리는관
댓글: 4 개
조회: 7298
2019-03-22 18:34:31


오래전  사건인데   판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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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 이 사건] 불륜 들키자 자살한 주부 보험금 공방

술에 취해 자유로운 의사결정 불가능 보험금 미지급 예외 약관 근거로 승소


2011년 11월 어느 날 주부 A씨(당시 42세)는 2년전 알게 된 육군 준장 B씨와 저녁식사를 하면서 소주 3병과 양주 1병을 나눠 마셨다.

이들은 식사 후 인근 주점으로 자리를 옮겨 700ml 양주 1병을 주문해 3분의 1가량을 같이 마셨다.

같은 날 밤 11시께 A씨는 대리운전을 불러 자신의 차에 B씨를 태우고 자택인 서울 잠원동의 한 아파트 입구에 도착했다.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도 뒷좌석에서 서로 껴안는 행동을 한 A씨와 B씨는 이때부터 본격적인 애정행각을 벌였다.

하지만 이들의 불륜은 오래 가지 못했다.

이 무렵 A씨 남편은 귀가가 늦자 아파트 주차장에서 아내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파트 입구에서 A씨 차량을 발견하고 다가가 차량 문을 열었고 차 안에서 속옷을 벗은 차림의 아내와 B씨의 모습을 목격한 것.

이에 격분한 이씨는 내연남 B씨와 몸싸움을 벌였고 아내 A씨와 아파트 경비원이 이씨를 말리는 등 한바탕 소란이 일어났다. 이씨는 A씨에게 "집에 가 있으라"고 말했지만 A씨는 발길을 한강 쪽으로 돌려 투신자살했다.

이후 이씨는 아내가 생전에 M보험사에 들어놓은 종신보험에 따라 2억5000만원의 사망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M사는 '보험사고가 피보험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생겼을 때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는 상법에 따른 약관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그러자 이씨는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한 보험금 미지급 예외 약관을 근거로 보험금 청구 소송을 냈다.

A씨의 자살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뤄졌는지가 쟁점이 된 재판에서 1.2심 법원은 "M사는 2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술에 취한 A씨가 의식을 완전히 잃을 정도는 아니었지만 부적절한 행동이 발각당한데 따른 극도의 수치심과 흥분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봤다.

따라서 법원은 A씨의 자살은 우발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험약관상 면책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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