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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둥이 자녀에게 시험지 답안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씨(52)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23일 현씨의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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