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가. 성인지교육을 활성화하고, 국민의 성인지(性認知) 감수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나.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성인지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인지교육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함
다. 국가기관등의 장,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의 장은 소속된 직원, 학생, 교원 등에게 성인지교육을 실시하고, 여성가족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규정함
라. 여성가족부장관은 성인지교육 추진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성인지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성인지교육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음
마. 여성가족부장관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중앙성인지교육기관 및 지역성인지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0700069?sid=100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nsmLmSts/out/2109147/detail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