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ㅇㅎㅂ 옆트임 치마 입은 눈나 [21]
- 기타 여자 교도소에서 출산하면 벌어지는 일 [20]
- 계층 ㅇㅎ) 가슴 큰 유도부 선배.manhwa [21]
- 기타 남녀혼성 레슬링.gif... [14]
- 유머 신개념 척추 디스크 치료법 [18]
- 계층 사람을 살리는 티팬티 [13]
(창원=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주행 중인 시내버스 앞에 갑자기 끼어드는 '칼치기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고등학생 여학생이 전신마비를 당하게 한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부(장재용 윤성열 김기풍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9)씨에게 원심과 같은 금고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2월 16일 진주시 한 도로에서 자신의 렉스턴 SUV 차를 몰다 시내버스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충돌사고를 유발했다.
이 사고로 버스 맨 뒷좌석에 앉으려던 당시 고3 여고생이 앞으로 튕겨 나와 동전함에 부딪혀 사지마비 등 중상해를 당했다.
1심 재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처벌 전력과 보험 가입 여부 등을 참작했다며 금고형을 내렸다.
--------------------------------------------------------------------------------------------------
아사다시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