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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목줄 없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개를 차로 친 운전자가 개 주인을 상대로 차량 수리비를 청구했지만 법원은 오히려 개 치료비를 물어주라고 판결했다.
울산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안복열 부장판사)는 A씨가 견주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차량수리비 청구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6월 울산 북구의 한 횡단보도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약 20㎞ 속도로 운전하다 주인과 함께 길을 건너던 요크셔테리어를 치는 사고를 냈다.
이에 A씨는 견주인 B씨가 목줄을 착용시키지 않는 등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해 사고가 났다며 차량 수리비와 대차비용 등 총 431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교통사고로 자신의 개가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며 치료비 등 724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으로 맞대응했다. 이후 1심 재판부가 B씨의 손을 들어주자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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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는 A씨는 B씨에게 개 치료비와 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총 194만원을 보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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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다시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