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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길에서 여자 속옷 벗긴 30대男 '무죄'

아이콘 아사다시노
댓글: 21 개
조회: 11210
2021-06-07 14:12:57

차에서 성관계 하려고 길에서 여자 속옷 벗긴 30대男 '무죄'


새벽에 길거리에서 여성과 성관계를 하려던 30대 남성이 무죄 선고를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단독 권혁재 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4일 오전 4시48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거리에서 하의와 속옷을 벗은 여성 B씨와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인근을 지나가던 행인이 "어떤 남자가 여자의 옷을 벗기더니 지금은 입히고 있다"며 112에 신고하면서 검거됐다.

A씨는 B씨와 산책을 하다가 차량 안에서 성관계를 하기 위해 B씨의 옷을 벗겼지만 차량 열쇠를 가지고 나오지 않아 차량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노상에서 이 같은 행동을 벌이다 행인에게 발각된 것으로 경찰 조사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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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x 하려다 키가 없어 그냥함

Lv82 아사다시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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