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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해커에 의해 밝혀진 캡콤의 만행

황혼의피리
댓글: 10 개
조회: 9686
2021-06-13 11:57:57
출처 1 : https://www.polygon.com/22519568/resident-evil-4-copyright-infringement-lawsuit-capcom
출처 2 : https://www.ign.com/articles/capcom-lawsuit-photographs-resident-evil-4-devil-may-cry



캡콤이 바하 빌리지 내기 전에 해커에게 기밀파일 싹 털렸었던 사건 아는 사람들 있을거임.....

돈 안내놓으면 파일들 싹 공개해버린다고 했던가?

그러면서 캡콤 협박했던 해커가 진짜 파일들 뿌린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이 데이터 유출로 한 사진가가 자신에 옛적에 낸 사진집의 사진 이미지가 캡콤이 멋대로 도용한 걸 본 거임.....

그래서 캡콤에 사진가가 소송 걸었는데, 거의 일주일 정도 된 기사 같은데 결과는 아직인지 소식이 없음;;

(아래는 국내 기사)



데이터 유출 사태를 겪은 캡콤이 133억 규모 저작권 소송까지 당했다.


해당 소송은 사진작가로 활동 중인 '주디 A. 주라렉'이 현지시각 6월 4일 미국 코네티컷주 법원에 제기했다. 주라렉의 변호사에 따르면 캡콤은 주라렉이 1996년 발간한 책 '서페이스'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했다.

 

서페이스는 주라렉이 직접 촬영한 1,200장 이상의 사진을 담은 책이다. 예술가, 건축가를 위한 시각 연구용으로 발간된 것이며, 상업적 이용을 위해서는 라이센스를 받아야 한다. 변호사는 캡콤이 <레지던트 이블> 시리즈, <데빌 메이 크라이> 시리즈 등의 게임에 해당 서적의 사진을 허가 없이 사용했다고 밝혔다.

 

증거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약 200개 이상의 무단 도용이 확인된다. 변호사는 최대 약 1,200만 달러(한화 133억 원)의 손해 배상금을 법원에 요구했다. 사진 하나당 2,500달러(한화 278만 원)에서 25,000달러(한화 2,787만 원)를 책정한 것이다.

 

캡콤은 해외 매체를 통해 "소송 제기 사실은 알고 있으며, 별도의 입장은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해당 사진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바이오하자드'와 '데빌 메이 크라이'에 도용되었다는 진술을 했고 

이미 제출된 자료가 너무 빼박이라는 의견이 많음.


이전에도 빌리지에 나오는 크리쳐의 모델링 표절 의혹도 있었는데....







위와 같이 작가들한테서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것도 결과가 어떤지는 아직 모름.


확실한 건 지금 캡콤의 행태가 마냥 좋지만은 않은 상황임은 알 수 있음.
해커가 해킹했던 시기가 그래도 최근인건데, 
그 파일에서 도용 및 표절의 파일들이 쏟아져나왔으니 
암묵적으로 내부에서 조용히 오랫동안 해왔던 일임은 분명함.....


역시 사건은....대형 게임사에서 대형으로 터치네.

Lv72 황혼의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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