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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병역 의무가 면제된 시점에 귀국한 4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 같은 범죄가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어린나이에 해외에 가 병역법 위반 지식이 부족했을 것이라며 실형 선고를 유예했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00년 6월 유학을 위해 국외여행허가를 받아 2002년 1월 미국으로 출국했다. 미국 체류 중 국외여행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않은 A씨는 2005년 7월 허가기간이 만료됐다.
그러나 A씨는 미국에 계속 머물렀다. 2005년 8월에는 병무청으로부터 귀국하라는 통보를 받았지만, 그는 한국에 돌아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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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판결에 A씨는 "Thank you, your honor"(감사합니다. 재판장님)이라며 영어로 대답하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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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다시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