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강남에 횟집 오픈했다는 정준하 [20]
- 계층 (ㅇㅎ?)최근 대만에서 치어리딩 중인 미카미 유아 [15]
- 계층 요즘 여자 패션 특 [16]
- 계층 QWER보컬 이시연 과거 현피 뜬 썰 [3]
- 계층 제주도 '진짜' 토종 흑돼지 구이 [19]
- 유머 충남이 충북보다 발전한 이유 [17]
[황진영 기자(=대구·경북)(h0109518@daum.net)]
지난해 8월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 등 건강진단 조치를 따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김형호 판사는 지난해 광화문 집회 참석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를 거부·기피 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시 공무원 A(58)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아사다시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