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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경찰 "정민씨사건, 변사사건심의위 검토"…개최시 첫 사례(종합)

Laplidemon
조회: 1332
2021-06-18 11:39:28
























서울 서초경찰서는 17일 오후 "대학생 변사사건과 관련해 변사사건 처리규칙에 따라 변사사건심의위 개최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변사사건심의위는 지난 2019년 3월부터 시행된 경찰청 훈령 규칙으로, 아직까지 실제 개최된 사례가 없다. 변사사건 처리규칙 제24조에 따르면 일선 경찰서의 변사사건심의위는 Δ변사자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Δ수사 결과에 유족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Δ이밖에 경찰서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개최하게 된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해 경찰 내부 위원 3~4명, 외부 위원 1~2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변사사건 책임자가 맡고, 내부 위원은 경찰서 소속 수사부서 계장 중 경찰서장이 지명한다. 외부 위원은 법의학자·변호사 등 변사사건 전문성을 지닌 사람 중 경찰서장이 위촉한다.

























변사사건심의위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수사 종결' 또는 '보강 수사' 여부를 의결하게 된다. 보강 수사를 의결할 경우 경찰은 1개월 내 재수사해 지방경찰청 변사사건심의위에 재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경찰은 유족의 반발과 국민적 관심 속에 수사가 장기화했던 이번 수사가 실종 당시 동석자였던 친구 A씨 혐의점을 찾지 못한 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자 변사사건심의위 개최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앞서 Δ손씨 실종 당일 행적 Δ친구 A씨 휴대전화 습득경위 Δ손씨의 사라진 신발 수색 등 3가지 갈래로 막바지 수사를 진행해 왔다. 특히 경찰은 신발이 손씨의 사망 경위를 밝히는 '핵심 단서'가 될 것으로 보고 수색 작업을 이어왔으나, 끝내 이를 발견하지 못한 채 최근 60여일 만에 작업을 종료했다. 경찰은 손씨 양말에서 채취한 토양과 돗자리 인근 강변에서 10m 떨어진 강바닥 토양의 원소조성비 등이 유사하다는 감정결과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서 받은 바 있으나 정작 신발은 찾지 못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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