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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폐쇄조치를 무시하고 시설을 개방한 신천지 신도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A씨 등 6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순천지역 신천지 신도로, 지난 2020년 3~4월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종교 시설 폐쇄조치가 이뤄졌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시설 교육관 출입문에 부착된 집합금지 행정명령서를 뜯어내고 진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 등의 행위가 감염병 전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사다시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