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지금은 멸종됐다는 귀여운 동물 [21]
- 유머 엄청편한 티팬티 후기 [16]
- 기타 버스에서 만두 놓고 내린 아저씨 [15]
- 기타 시골에 계신 부모님이 전기차 사면서 생긴일 [18]
- 기타 30대 여자들이 결혼을 생각할 때 [14]
- 이슈 속보) 중대장 드디어 입건 [16]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중국총영사관 영사가 면책특권을 주장했지만, 공무상 행위로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을 받을 전망이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주광주 중국총영사관 소속 영사 A씨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0일 오전 1시 30분부터 2시 25분까지 광주 동구 전남대병원 인근에서 서구 풍암동까지 약 50여분가량 음주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음주운전을 의심한 행인이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적발됐다.
적발 때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9%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다.
A씨는 “병원에 입원 중인 중국인을 만나고 오는 길로 공무 중 벌어진 일”이라며 면책특권을 주장했다.
--------------------------------------------------------------------------------------------------
아 이거 킹책특권이라고!
아사다시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