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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친딸에게 학대에 성폭행까지 저지른 30대 남성에게 징역 13년형이 선고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A(33)씨는 2~3년 전부터 아내와 다툰 이후 그 화풀이를 자녀에게 하기 시작했다.
2019년 겨울 술에 취했던 A씨는 자택에서 부인과 말싸움을 한 뒤 초등학생인 자신의 딸을 불러 팔을 부러뜨렸다. 다른 날에는 헤어드라이어 줄로 때리는 등 지난해까지 신체적 학대를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비슷한 시기에 그는 딸을 수차례 성폭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검찰은 당시 겁에 질린 아이에게 A씨가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 것을 종용했다고 전했다.
아사다시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