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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절도죄 고소한 전여친 흉기로 살해한 30대 '징역 25년'

Laplidemon
댓글: 2 개
조회: 2315
2021-09-24 19:29:26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보복살인,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4일 오후 8시34분께 대전 서구 B씨(30·여) 집에서 흉기로 B씨를 마구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지난 2월 같은 장소에서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B씨가 수면제를 먹은 틈을 타 시가 1500만원 상당의 시계 및 B씨 휴대전화 등을 훔친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해 수사를 받고 있었다. 범행 당일 A씨는 이 사건 합의를 목적으로 B씨를 찾아갔지만, B씨가 현금까지 훔쳤다며 몰아붙이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를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물건을 가져갔을 뿐 절도 고의가 없었고, B씨를 살해한 점은 보복성이 아닌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온몸으로 저항하는데도 무려 26회나 찔러 무참히 살해한 점에서 죄질이 너무나 불량하다”며 “이밖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범행 직후 119에 신고한 점, 절도품을 반환했던 점 등을 모두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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