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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17세 이하 모더나 허가 안났는데…착오로 8명 오접종(종합)

Laplidemon
댓글: 1 개
조회: 2177
2021-10-18 20:41:32

















17세 이하 소아·청소년에게 사용 허가가 나오지 않은 모더나사(社) 코로나19 백신을 청소년에게 오접종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당국은 긴급 공지를 통해 오접종자에게 관련 사실을 알리고, 이상반응 여부를 관찰 중이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18일 오후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오늘(18일) 모더나 오접종 사례가 또 보고가 돼 마음이 무겁다"며 "의료계와 협력해서 안전접종이 진행될 수 있게끔 잘 관리하고 협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에 사용 중인 모더나 백신은 지난 5월21일 18세 이상에게 접종할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허가를 받았다. 7월27일 국내 수입을 맡은 녹십자사로부터 기존 18세 이상에서 12세 이상으로 확대하기 위한 허가 변경 신청을 받았지만 아직 심사는 진행 중이다. 그런데 16~17세 청소년 예방접종 첫날인 이날 일부 의료기관에서 모더나 백신도 16~17세에게 접종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해 접종한 것이다.


















현재까지 추진단이 확인한 사례는 경남 4명, 서울 1명, 경기 1명, 충남 1명, 전북 1명 등 총 8명이다. 추진단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런 상황을 보고받고 이를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단체에 긴급 공지토록 했다. 정 청장은 "오늘(18일) 16~17세 접종 첫날이어서 일선 의료기관에서 혼선이 있었던 부분이 있을 것 같다"며 "오접종 사례에 대해서는 이상반응 여부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추진단 관계자도 "의료기관에서 18세 미만에게 모더나 백신 접종이 가능하다고 착오하여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다. 정 청장은 "우리나라에서는 모더나가 17세 이하 연령에는 허가가 나있지 않기 때문에 접종을 했다면 오접종에 해당되지만 다른 국가에서는 허가를 받고 접종하는 곳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재접종 여부 등에 대해선 전문가 자문을 통해 결정하고 안내할 예정이라고 추진단은 전했다. 오접종 대상자에 대해선 이상반응 발생 시 이를 신고하고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보건소에선 접종 7일 후 보건소에서 유선으로 이상반응 여부를 별도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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