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이슈갤러리

전체보기

모바일 상단 메뉴

본문 페이지

[이슈] 경비원 갑질금지 근황

아이콘 오징어의율자
댓글: 9 개
조회: 5253
추천: 1
2021-10-22 16:26:00

오늘부터 경비원에게 개인 차량을 대신 주차하거나 택배를 배달시키는 것 같은 가욋일을 시키는 게 금지됐습니다.

위반하면, 최고 1천만 원까지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경비원"이 아닌 "관리원"이기 때문입니다.

확인해보니 이 아파트의 경비인력 98명 중 90명은 2018년 '갑질 논란' 이후 '경비원'이 아닌 '관리원'으로 채용됐습니다.

24시간 맞교대로 격일 근무하며 예전과 똑같이 경비업무도 하고 대리주차도 하면서, 명칭만 바뀐 겁니다.


어휴

인벤러

Lv86 오징어의율자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댓글

새로고침
새로고침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모바일 게시판 리스트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글쓰기

모바일 게시판 페이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