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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항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은 소각, 재활용, 분리·선별 등 폐기물 처리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 반입을 금지할 수 있다라고 돼 있다.
2항은 사장은 제1항의 폐기물 반입금지 조치를 1주일 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다. 3항은 사장은 제1항의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반대 주민들이 설치에 동의할 경우 지체없이 반입을 허용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다.
공사는 “쓰레기 처리시설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자기 지역은 안 된다는 님비(NIMBY, Not In My BackYard) 갈등으로 쓰레기의 감량화, 재활용 사업이 차질을 빚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수도권매립지의 쓰레기 반입금지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Watanabeyo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