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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대교의 무료 통행이 27일 낮 12시부터 이뤄질 전망이다.
경기도는 일산대교 운영사인 일산대교㈜에 ‘민간투자사업 대상 사업 지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 통지서를 26일 통보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경기도는 일산대교 공익처분 결정은 이날 사퇴한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마지막 결재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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