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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만삭아내 살해혐의 무죄 남편 사망보험금 소송 승소

아이콘 디지털논리왕
댓글: 27 개
조회: 3766
2021-10-28 20:43:17


이씨는 2014년 8월 23일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았고, 동승했던 임신 7개월의 아내는 이 사고로 숨졌다.

검찰은 이씨가 아내를 피보험자로, 자신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 25건에 가입한 점 등을 들어 살인·보험금 청구 사기 등 혐의로 이씨를 기소했다.

이씨가 25건에 걸쳐 체결한 보험금은 원금만 95억원이며, 지연이자를 합치면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고 2심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범행동기가 선명하지 못하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후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을 거친 끝에 이씨는 살인·보험금 청구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죄에 대해서는 금고 2년의 형을 확정받았다.

서울중앙지법(박석근 부장판사)는 남편 이씨가 삼성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가 이씨 등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총 30억여원에 달한다.

이씨는 다른 보험사를 상대로도 유사한 취지의 보험금 지급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1/10/1022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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