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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헌재 "'음주운전 2회이상 가중처벌' 윤창호법 일부 위헌..처벌 지나치게 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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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 개
조회: 2873
2021-11-25 20:40:04

헌재는 25일 A씨 등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2018년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숨진 윤창호씨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처벌이 강화되는 내용으로 개정돼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린다.

헌재는 "이 조항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반복해 위반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규정"이라며 "그런데 가중요건이 되는 과거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행위와 처벌대상이 되는 재범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행위 사이에 아무런 시간적 제한이 없고 과거 위반행위가 형의 선고나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전과일 것을 요구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예를들어 과거 위반행위가 10년 이상 전에 발생했고 그후 음주운전을 했다면 이는 '반복적'인 행위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과거 범행을 이유로 아무런 시간적 제한 없이 무제한 후의 범행을 가중처벌하는 예는 찾기 어렵고 공소시효나 형의 실효를 인정하는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예컨대 10년 이상의 세월이 지난 과거 위반행위를 근거로 재범 음주운전 행위자에게 책임에 비해 과도한 형벌을 규정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라도 과거 위반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준, 운전 차량의 종류에 따라 죄질이 다르다"며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법정형의 하한을 징역 2년, 벌금 1000만원으로 정해 비난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 행위까지 지나치게 엄히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https://news.v.daum.net/v/kbVSWx7IF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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