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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청소년 방역패스는 위헌”…고3 학생 452명, 헌법소원 청구한다

Laplidemon
댓글: 15 개
조회: 2448
2021-12-09 20:29:36

















정부가 내년 2월부터 1218세 청소년에게까지 식당·카페·학원 등에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를 적용키로 한 가운데 고3 학생들이 이에 불복, 헌법소원심판을 내기로 했다. 고3 학생 양대림(18)군 외 청구인 452명은 10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역패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들은 이르면 다음주 중 방역패스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백신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상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헌법소원 대리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채명성 변호사는 “(방역 패스는) 백신의 효과성과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는 상황에서 청소년을 포함한 일반 국민들에게 사실상 백신접종을 강제하는 것”이라며 “명백히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청구인들은 “백신 접종 없이는 식당·카페뿐 아니라 학원, 독서실의 출입도 제한돼 기본적인 학습권마저 침해당한다”며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것은 국가에 의한 폭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백신을 맞아도 감염을 걱정해야 하고, 부작용도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국민 개개인에게 백신을 맞을지 여부를 선택할 자유는 당연히 주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학교·학원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급격히 늘자 방역패스 예외 범위를 축소해 올해 기준으로 초등학교 6학년∼고등학교 3학년인 20032009년생 청소년도 8주 유예기간을 거쳐 방역패스를 적용하기로 했다. 12~18세 청소년들이 내년 2월까지 백신 2차 접종을 모두 마치려면 이달 중에는 1차 접종을 해야 한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지난 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대면 백브리핑에서 “청소년을 코로나19 감염에서 보호하는 가치를 높게 봤을 때, 학습권에 대한 권한보다 보호라는 공익적 측면이 더 크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청소년들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려면 백신 접종을 완료했거나 48시간 이내 유전자 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하지만 식당과 카페는 물론이고, 학습을 위한 학원과 독서실, 도서관까지 방역패스 적용 대상이 되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미접종자 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전날 서울교육살리기학부모연대,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등은 “청소년 방역패스는 인권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내기도 했다. 이들은 “방역 패스는 사실상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것이며, 백신 미접종 학생을 차별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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