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이슈갤러리

전체보기

모바일 상단 메뉴

본문 페이지

[이슈] 신라젠 상장폐지 건에 대하여

Grignard
댓글: 6 개
조회: 1924
2022-01-18 22:13:39



1. 오늘 신라젠 상장폐지가 의결되었다는 기사가 쏟아졌고, 신라젠이 거래정지가 되었음.


2. 실제 공시된 내용을 보면

제목 : 신라젠(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안내

거래소는 '22.01.18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동사 주권의 상장폐지여부에 대한 심의·의결을 하였으며, 그 결과 "상장폐지"로 심의되었습니다.
       
이에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7조제5항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62조제2항에 따라 20일('22.02.18, 영업일 기준)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여부, 개선기간부여 여부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즉, 진짜로 상장폐지가 의결된 것이 아니라 올 2월 18일까지 상장적격심사여부 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를 할지, 거래 재개할지는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나는 것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것이라

재개가 될지 폐지가 될진 아무도 모름.



3. 그럼 왜 신라젠이 상장적격심사까지 올라갔나면

2020년 5월에 횡령/배임에 의해 거래정지가 되고,

2020년 12월에 신라젠이 코스닥 심사위원회에 개선사항으로 1년내에 기술 라이센스를 수출하겠다고 조건을 걸음.

하지만 이를 달성하지 못하여 지금의 사단이 난것임.



4. 다만 신라젠은 매년 적자를 내고 있지만 기술 하나로 특례상장을 한 케이스이고

바이오 기업의 특징상 라이센스 수출이 1년안에 뚝딱해낼만한 만만한 것이 아님.

왜 이런 판단을 신라젠이 했는진 모르지만, 이러한 조건을 걸지 않으면 개선기간조차 받지못하고

상폐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그렇지 않을까 싶기도함.


5. 다시 돌아가서 그럼 코스닥 시장 위원회가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에 따라 상폐여부가 갈림.

경영진이 물갈이되었고, 지분구조도 바뀌어져있으며, 배임/횡령에 연루된 사람들은 감옥에 들어가있음.

누군가는 기술 수출을 못했으니 상폐를 시켜야한다고 할 것이고,

누군가는 특례상장 케이스이니 기술수출은 못했더라도 기업과 소액주주를 위해 재개를 해야된다고 할 수도 있음.

상폐가 결정나더라도 회사나 주주들이 이의신청 혹은 가처분 신청을 걸어서

그 결정을 뒤집을도 있는거라서 아직은 아무도 모르는 것.

실제로 정리매매까지 갔다가 거래 재개가 된 사례도 있음.


그러니 보유하신 분들 힘내십시오.

Lv70 Grignard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댓글

새로고침
새로고침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모바일 게시판 리스트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글쓰기

모바일 게시판 페이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