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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위치 추적 기능 꺼도 추적된다…구글, 소비자 속였다”

아이콘 오징어의율자
댓글: 6 개
조회: 3146
추천: 1
2022-01-25 11:12:32

구글이 사용자를 속이고 위치 추적을 계속한 혐의로 미국 워싱턴DC, 텍사스, 워싱턴, 인디애나주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24일(현지시각) 뉴욕타임스 등 외신에 따르면 미 워싱턴 DC와 3개주 법무장관은 구글 사용자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위치 추적 기능을 꺼놔도, 구글이 시스템적으로 사용자 위치 정보를 지속 수집해왔다고 주장하며 구글에 소송을 걸었다. 법무장관들은 “구글이 적어도 2014년부터 이렇게 사용자들을 속여왔다”고 주장했다.

테크 업계에선 빅테크들을 향한 규제의 칼날이 점차 매서워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번 소송은 구글 등 빅테크를 향한 규제 전쟁을 더욱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구글은 반발했다. 호세 카스타네다 구글 대변인은 “우리는 항상 제품에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탑재하고, 사용자에게 위치 데이터에 대한 강력한 제어 기능을 제공했다”고 말했다. 소송 내용이 거짓이라는 것이다.

구글의 무단 위치 정보 수집 문제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작년 12월 28일(현지시각) 미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은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에게 최대 2시간의 원고 측 심문을 받아야 한다고 명령했다. 구글이 사용자의 인터넷 사용 기록이 남지 않는다고 홍보했던 비밀모드(시크릿 모드)에서 위치 정보와 사용 기록을 무단 수집했다는 집단 소송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구글이 패소할 경우, 구글은 최소 50억달러(약 6조원)에 달하는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https://www.chosun.com/economy/tech_it/2022/01/25/KZ6BED3KP5A4LGBV5PPHMSV3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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