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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미성년 성폭행' 대법까지 간 男…포렌식이 밝혀낸 무죄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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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019
추천: 7
2022-01-25 18:41:09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미성년 여성을 성폭행하고 불법촬영까지 했다는 혐의로 법정에 섰던 한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무죄라고 판결했다.


지난 23 일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는 만 18 세 미성년자인 여성 A씨가 성인 남성 B씨를 성범죄 혐의로 무고한 사건 내용을 공개했다.

센터에 따르면 SNS 를 통해 B씨를 알게 된 A씨는 실제로 교제하며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 또 스스로 유사 성행위를 하는 영상을 촬영해 B씨에게 보내기도 했다.

그런데 교제 과정에서 다툼이 생겼고 B씨가 A씨에게 이별을 통보하자, A씨는 SNS 에 공개적으로 B씨에 대한 비방과 성관계 내용 등을 게시했다.   

B씨는 A씨를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했고 A씨는 혐의 있음으로 기소돼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에 A씨는 B씨를 ‘미성년자 강간 및 카메라촬영죄’로 고소했다.

A씨는 진술 과정에서 “성관계 시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반항했지만, 남자가 강제로 제압해 성폭행을 당했고, 촬영 역시 모르고 있다가 당했으며, 촬영 사실을 안 후엔 강하게 항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B씨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해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분석한 결과, A씨 주장을 입증할 근거가 발견되지 않았다.

특히 성관계 시 촬영에 대해선 A씨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행동했고 스스로 유사성행위 영상을 B씨에게 보내기까지 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A씨는 “대학교에서 성폭력 예방 교육을 듣다가 성폭력 피해자 사례를 듣게 됐고, 나도 그루밍 성범죄(가해자가 본인의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와 친분을 쌓고 교감해 피해자의 마음을 서서히 지배한 뒤 저지르는 성폭력)의 피해자라고 확신해서 고소하게 됐다”며 진술을 번복했지만,


검찰은 B씨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검찰의 결정에 불복한 A씨는 B씨를 상대로 미성년자 강간 및 카메라촬영죄에 대해 재정신청을 했다.

하지만 이 재정신청 역시 기각됐다.

재정신청이란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한 경우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관할 고등법원에 신청해 고등법원의 결정으로 검찰에 공소 제기를 강제시키는 제도다.

A씨는 재정신청이 기각되자 재항고했고, 대법원까지 가게 됐지만, 대법원도 A씨 재항고를 기각했다.


그러자 A씨는 같은 사건으로 또 다시 고소했는데, 대법원은 또 다시 각하했고 B씨는 최종적으로 무죄로 확정판결을 받았다.


B씨는 현재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및 무고 고소를 진행 중이다.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는 이번 사건과 관련, “잘못된 성폭력 예방 및 성인지 교육이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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