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 인사명령과 다른 지방 근무 명령에 당황한 이들이 인사 실무를 담당하는 법무부 검찰국 실무자에게 문의를 하자, “각 지방 고검에서 근무하는 게 맞는다”는 취지로 구두 인사명령을 전했다고 한다. 이에 “근무지 변경을 구두로 하는 것은 절차에 맞지 않는다”고 항의하자, 3~4시간 뒤 “고검 근무는 없던 일로 하자”며 다시 구두로 고검 발령을 취소했다고 한다. 대검검사(검사장급)를 징계 등 처분 없이 고검에 근무하도록 하는 것은 법령에 없는 인사 처분인데다, 정식 인사 발령에도 없는 구두 명령은 절차에 어긋나는 일이어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전날 법무부는 이성윤 서울고검장·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심재철 남부지검장·이정현 공공수사부장 등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 고위직을 역임한 인사 4명을 법무연수원으로 무더기 인사 조처했다.
한 장관은 이날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문자‧구두 인사발령’ 관련 질의를 받자 “(법무연수원에) 고위직들이 모여있어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검토했고, 추후 파견명령 등으로 (근무지 변경 등을) 검토하고 있다. 본인에게 의사를 물어본 것이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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