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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주행하면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갑자기 폭발 소리가 들리며 타이어 하부 지지대가 앞뒤 갑자기 끊어졌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그러나 수입차 본사에 의뢰를 했지만 고속도로에서 돌멩이가 튀기면서 일어난 사고라 본인들은 아무 변상을 해줄 수 없다 합니다
우선 제 차는 수입차 A4 2018년식이고 주행거리는 4만 킬로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도로교통공단에 의뢰를 하여 구상권을 청구하라 합니다
제 개인으로 청구해 봤자 아무 의미 없는 일
현재 저는 자차를 들지 않은 상태라.. 수리비만 1000만 원 가까이
나온다 합니다.... 뼈저리게 후회합니다...
자차 들지 않은 거를...
만약에 수입차 본사에 자체 결함을 요청 시 최대 6개월간 바레이트를 쳐서 검수 조사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온다 한들 자기들은 이미 돌멩이로 인한 파손으로 결론을 내렸다 하는데 이러한 경우 저는 보상을 받을 수 없나요?
한문철 변호사 의견
* 의견 자동차의 차체 결함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
도로관리청으로부터 보상받기도 어려움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자차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자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내 잘못 없기에 할증은 되지 않고 할인 유예만 됨
초 인벤인
입사
또는 차량 교체시 임시로…
잘 안 쓰는 차라…
아무도 자차 안듬..
근데 수입차나 신차를 뽑으면 2-3년은 자차를 들어야함
그냥 망가지면 그자리에서 폐차 예정
운전이 익숙해지면 내잘못으로 사고날경우가 없다생각하고
자차가 비싸기도 하고...
자차는 곧 폐차 할 차량 아니면 넣는게 좋음
운전하고 몇년동안 한번도 타먹은적 없어서 아깝긴함
솔직히 자차넣어도 최소부담금액 잇고 할증컷 있고 할인동결 있어서 짜잘한 범퍼 찍힌거 그런건 또 보험처리 안하고 현금써버리죠
사고라는게 내의지로 되나... 애초에 사고나면 폐차해야지 이런 마인드인 사람은 빼는경우도 있어요
911 보험료 400언저리인데(22년식)
자차 빼면 130인가 150으로 바뀜
이 차이가 크고, 그 돈이 아쉬우면 안하는거고
혹시 모르니까~ 라는 생각이면 하는거고..
예를들어 100만원주고 산 차가 보험사에서 잔존가치를 40만원으로 잡으면 40만원이상의 사고가 났을때 자차 시전하면 ㅇㅇ 거부 ㄱㅅ 해버리거든요...
뒤로 넘어져서 코가 깨지는 그런 상황인가
보험료가 아까웠나?
했다가 바로 사고남 ㅅㅂㅋㅋㅋ
처음 한 1~2년은 자상/자차 넣고도 비싼데
매년 넣고 갱신 하면 쭉쭉 떨어지니 꼭 넣으세요들
저도 비슷한 사고 경험 있어서 못 피한다고 했는데
몇몇 지인들이 핸들을 살짝 틀어서 피한다나 어쨌다나
서로 입장차이만 보이다가 '그래 내가 운전 졸라 못하는거다'로 결론 내고 끝냄
못봤거나 안보였거나 잠깐 놓쳤거나 그러면 못피하죠
난 18만 찍고 나서 사고 나면 폐차 생각하고 자차 안들었는데
근데 자차를 안들면 자동차보험이 아닌데 솔직히
천만원 후반대는 받을텐데
18년식이면 똥차도 아닌데 왜 안넣지???
14년식 a7도 내기준으로 140인데 그게 아까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