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공공기관의 경영효율성 제고 및 공공서비스의 품질 개선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속적으로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기능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기능 재조정 및 민영화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전기ㆍ수도ㆍ가스와 같은 필수에너지 및 공항ㆍ철도와 같은 교통은 국민 모두가 필요로 하는 필수재로서 경영효율성과 수익성뿐만 아니라 형평성과 민주성 또한 지속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따라서 최근 신자유주의적 관점에서 논의되는 공공기관 민영화의 경우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의 논의를 충분히 거쳐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의 기관통폐합ㆍ기능 재조정 및 민영화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및 기능조정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부가 보유한 주식의 주주권을 행사하거나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 및 동의 절차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및 제14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