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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죄책에 상응하는 중형에 처해져야 하나, 살인 범행은 자수했고, 특수상해를 입은 전처인 여성 피해자는 처벌 불원 의사를 표현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오전 2시9분께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 한 아파트에서 전 아내 B씨의 남자친구인 40대 C씨의 복부 등을 11차례 이상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를 제지하는 B씨의 왼쪽 옆구리도 찔러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당일 이혼한 아내의 주거지이자, 이혼 전 아내와 함께 살던 아파트에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누르고 몰래 들어갔다가 남자친구 C씨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주거지 내에 있던 흉기로 C씨를 찔러 숨지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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