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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원가 상승 부담으로부터 해방"…中企 숙원 '납품대금 연동제' 9월부터 시범운영

아이콘 모찬
댓글: 1 개
조회: 2126
2022-08-12 21:16:08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중구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열린 납품대금 연동제 TF(태스크포스)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중기부 제공) 2022.08.11. 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중소기업계의 숙원이던 납품대금 연동제가 다음달부터 시범 운영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대기업·중소기업 등 업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납품단가 연동제 TF 회의'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회의는 이영 중기부 장관 주재로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 방안과 특별약정서에 대한 최종논의를 진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제77주년 광복절을 나흘 앞둔 오늘은 중소기업이 오롯이 혼자 감당해야 했던 원재료 가격 상승의 부담으로부터 해방을 선언하는 날"이라며 "상생의 문을 열고 새로운 도약을 시작하기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의 시범운영을 시작한다"고 말했다.

먼저 중기부는 납품대금 연동 특별 약정서를 마련했다. 특별약정서 역할은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을 미리 협의해야 하는지 알려주고 이를 기업간 협의를 통해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납품대금 연동조항이 포함된 계약을 보다 쉽게 체결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특별약정서는 목적과 정의, 효력 등에 대해 규정하는 본문과 납품대금 연동에 필요한 사항을 기업이 기재하는 별첨으로 나눠 구성했다.

특별약정서에 기재하는 사항으로는 △물품명 △주요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조정요건 △조정주기 △납품대금 연동 산식 등이 있다. 특별약정서를 활용하면 수·위탁기업이 원하는 납품대금 연동제를 운영할 수 있다.

Lv81 모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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