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법학자 후세 다쓰지(布施 辰治. 1880~1953) 선생입니다.

변호사이자 사회운동가로서
당대 최고의 학벌 중 하나로 꼽히던 메이지대학 법학부를 졸업하고
지방 검사로 활동하던 중 생활고에 시달리다 자살을 시도한 모자의 사건에서
인권을 지켜주지 못하는 당시 법률의 한계에서 회의를 느껴 인권운동가의 길을 걷게 됩니다.

1911년, 한일강제합병 이듬해에 선생은 한 편의 논문을 발표하게 됩니다.
「조선의 독립운동에 경의를 표함」이라는 이 논문에서
선생은 한일합병을 일본의 불법적인 침략행위로 규정하고 조선의 독립운동을 지지하였으며
이로 인해 일본제국 경찰로부터 가혹한 취조를 받았지만, 이후 오히려 선생은 더더욱
조선의 독립과 조선 민중의 인권을 보호하는 활동에 매진하는 행보를 보입니다.

독립운동가들이 검거되었을 때 자진하여 변호를 맡았으며
관동대지진 당시 일본 민중의 분노를 조선인들에게 전가시킨 일본 군부의 행태를
가장 강력하게 비판한 지식인이기도 하였습니다.



(가네코 후미코 여사와 독립운동가 박열의 사진)

특히 독립운동가 박열과 가네코 후미코의 옥중 결혼 수속을 대신 맡아주기도 하였습니다.

참고로 박열은 독립운동가이고, 가네코 후미코는 일본 군부의 만행을 비판하는 아나키스트 사회운동가였으며 관동대지진 이후 조선인에 대한 무차별 체포가 벌어질 때 박열과 함께 체포되어 재판 후 사형선고를 받았습니다.

물론 당시 가네코 후미코의 변호인은 후세 다쓰지 선생이었고
이후 가네코 후미코가 옥중에서 의문사하였을 때 시신의 수습에 나선 것도 후세 다쓰지 선생이었습니다.
현재 가네코 후미코의 묘는 남편 박열의 고향인 경상북도 문경에 있습니다. 



(후세 다쓰지 선생의 위령비.
「살아야 한다면 민중과 함께, 죽어야 한다면 민중을 위해」)

광복 후에도 선생은 재일 한국인의 인권 신장을 위한 활동을 이어나갑니다.
재일 한국인들이 법적 소송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을 때, 그들을 위한 변호를 적극적으로 맡았으며
1946년에는 막 독립한 한국을 위해 「조선 건국 헌법 초안」을 작성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6.25 전쟁의 참상까지 목격하고, 정전협정이 체결된 1953년 9월 13일,
72세의 나이로 정의와 양심에 따랐던 삶을 마치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2004년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선생에게 대한민국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