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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광복절이고 하니 정의연 기사

아이콘 Busangi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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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146
추천: 1
2022-08-15 23:18:46






2020년 9월 15일 기사 

윤미향 11개 혐의 불기소 처분…핵심 의혹 모두 포함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4일 윤미향 의원을 보조금관리법 위반·지방재정법 위반·사기·기부금품법 위반·업무상 횡령 등 8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윤 의원의 핵심 혐의들은 대부분 무혐의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불기소 처분된 혐의는 모두 11개다. 윤 의원 개인을 둘러싼 의혹 중에는 

▲정의연 등 단체 자금을 유용해 딸의 유학비를 지출하고 아파트를 사들였다는 의혹 

▲선관위에 신고한 예금 3억여원에 기부금이 포함됐다는 의혹 

▲남편이 운영하는 신문사에 정의연의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 

▲부친을 쉼터 관리자로 등재해 6년여 동안 7580만원을 지급한 의혹 등이 불기소 처분됐다.

▲맥줏집에서 3300만원을 지출했다는 의혹 

▲ 보조금을 중복·과다 지급받았다는 의혹 

▲국세청 홈페이지(홈택스) 허위공시 및 누락 의혹 

▲외교부 및 인권위에 기부금 및 보조금 수입 및 지출 내역을 허위 보고했다는 의혹 

▲안성쉼터 헐값 매각 의혹 

▲ 안성쉼터 불법 증축 의혹 등도 무혐의 처리됐다. 




정의연 회계부실 의혹, 법적으로 문제無

검찰은 맥줏집에서 하루 3300만원 지출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공시가 부실하긴 했지만 의혹이 제기된 부분에 정상 회계 처리돼 있었고 지출에도 특별한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보조금을 중복·과다 지급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지출내역에서 큰 문제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홈택스 허위 공시 및 누락에 대해서는 공시 누락 등 부실공시가 상당히 확인됐으나 지출 내역에 큰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고 현행법상 처벌규정이 없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정의연이 주무관청인 외교부와 국가인권위원회에 보고할 때 수입·지출이 일부 누락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처벌할 규정이 없다고 밝혔다. 정의연과 정대협은 '공인법인법'상 공익법인이 아닌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으로 등록돼 있기 때문이다.

안성쉼터가 헐값으로 매각했다는 데 대해선 매수자가 없고 매각이 지연된 점을 고려해 배임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불법 증축 의혹에 대해서도 '공소시효 5년이 넘었다'며 공소권이 없다고 판단했다.

사실상 윤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의 계기가 된 정의연의 회계부실 의혹은 대부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은 것이다. 




윤 의원을 둘러싼 남은 혐의들은 총 8개다. 검찰은 

▲국고·지방 보조금 부정 교부·편취 

▲무등록 기부금품 모집 

▲기부금 및 단체 자금의 개인 유용 

▲위안부 할머니 쉼터로 사용할 주택의 고가에 매입 

▲위안부 할머니 쉼터의 미신고 숙박업 운영 

▲치매를 앓는 위안부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기부·증여하게 한 준사기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벌써 2년이 다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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