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복도 창문이었다. 창문 높이는 106㎝다. 창문이 있는 건물 두께는 24㎝였다. 사고 수 시간 후 피해자 혈중알코올농도는 0.19%였다. 이 교수는 이 정도로 취한 상태에서 스스로 떨어지기는 어렵다고 봤다.
단서 2: 깨끗한 손
피해자가 스스로 투신하려면 창문으로 손을 대 몸을 끌어올려야 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손에서는 현장 벽면의 페인트 물질이 발견되지 않았다. 벽면을 조사했을 때도 피해자의 손이 닿았다는 흔적과 반응이 나타나지 않았다.
단서 3: 부작위냐 작위냐
가해자는 피해자 추락 직후 40~50초 곁에 머물다 현장을 떠났다. 이 때문에 치료를 도왔더라면 죽지 않을 수 있었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라는 의견이 여기서 비롯됐다. 그러나 이 교수는 추락 직후 뇌를 비롯한 장기들의 다발성 손상이 있었다며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아니라 작위에 의한 살인이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