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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 서해공무원 국가유공자 등록 추진

아이콘 Junho
댓글: 6 개
조회: 2079
추천: 15
2022-08-16 20:22:43








"환자 헬기 후송 작전간에 사고가 나도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
.
.

저는 군 복무 당시 의무후송 항공대
작전대기 군의관으로 복무하였습니다.

2019년 4월 군의관 임관 후부터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전방에서 다친
국군 장병들을 후방 수도병원이나
치료가 가능한 대학병원으로 후송하는
의무후송헬기에 탑승하여 응급처치와
환자처치등을 수행하였습니다.

뉴스에 몇차례 다뤄진 큰 사건 사고의
후송 임무를 수행한 적도 있고,
심폐정지 환자를 후송하는 동안

심페소생술을 할 인력이 부족하여
119 구급대원님 헬기동승하에 번갈아
CPR을 하며 후송임무를 하는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2021년 7월 12일 포천에서
임무대기 중 5군단 15화생방대대에서
낙상으로 인해 신경마비가 발생한 환자를

의정부 성모병원으로 후송하라는
출동 지시에 따라 작전대기 항공기에
탑승하였고, 환자 인수를 위해 이동기지에
착륙하던 중 원인미상의 사유로 항공기가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항공기에서 탈출하는 과정에서
우측 상완골의 개방성 골절상을 당하여
의정부 성모병원에서 수술 후

국군대전병원에서 재활 치료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지속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저의 심신 상태가 군복무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현역복무 부적합 심사를
요청하였고, 만기 전역 3개월 전에
전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술후 꾸준한 재활 치료 및 운동치료를
지금에 이르기까지 유지하고 있지만,

여전히 완벽하게 팔을 굽히거나 펴는데에
제한이 있는 상태이며, 사고 당시 상황을
재감각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면
몸이 움츠러들고 식은땀이 납니다.

예를들어 헬기 소리가 어딘가에서
들린다던지, 여객기 안에서 터뷸런스가
심해 기체가 심하게 흔들린다던지,
추락했던 당시의 높이로 계단을
오르내리다던지 등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심신상태와 상이 요건에
근거하여 국가유공자를 신청하였고,
그 심의 결과에 대한 등기 우편을
오늘 수령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요건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 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해상 상이(질병)의 발생이
직무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의학적으로 판단될 때에

이를 국가유공자 요건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심사기준을 명시해 놓았습니다.

하지만, 결정 통지문에서는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이라는 문구를 배제하고,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입은 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다.’고
국가유공자 대상이 아니라고 통지하였습니다.

그럼 이제까지 제가 수행했던, 그리고 수행중
사고가 났던 임무들은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 아니었던 걸까요?

너무 황당한 처분 결과에 잠시
멍해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도
요구하고 목소리를 높여야만
인정을 해주는 걸까요?

참 답답합니다.

이에 저는 보훈처의 통지 결정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혹시 주변에 국가유공자 행정소송과 관련하여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저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v89 Jun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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