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 이슈 갤러리

전체보기

모바일 상단 메뉴

본문 페이지

[이슈] 이근 "2000만원 평생 안줄 것"…피해자 측 "강제집행 고려"

아이콘 나혼자오징어
댓글: 21 개
조회: 4651
추천: 2
2022-12-06 16:18:15
- 손해배상 확정…채권소멸시효 '10년'·연 12% 이자
- 강제집행 돌입시 '예금·집·자동차' 압류 대상
- 피해자 대리인 "범행 확정됐음에도 적반하장"
- "피해자와 사법부 무시하는 태도 옳지 않아"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전직 해군 특수전전단(UDT) 대위 이근(38)씨가 강제추행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금 2000만원을 “평생 줄 생각이 없다”고 못 박은 가운데 피해자 측이 강제집행을 고려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피해자의 신청으로 법원이 강제집행 절차에 돌입하면 이씨의 재산은 압류 대상이 된다. 본인 명의 예금, 집, 자동차 등이 포함된다.

이씨가 ‘지급할 2000만원이 없다’고 주장하면 절차가 길어질 수 있다. 단, 배상금을 내거나 채권이 소멸할 때까지 이씨는 본인 명의 재산을 가질 수 없게 된다.

강제집행 과정이 시작되면 일반적으로 채권자는 채무자가 가진 재산목록을 법원에 제출하도록 하는 ‘재산명시’를 신청한다. 민사집행법은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면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하고, 허위 목록을 제출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한다.

재산목록을 제출했지만 재산이 채무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거나 누락이 의심되면 ‘채무자 재산조회’도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은 공공기관·금융기관 등에 채무자 명의 재산 관련 정보를 요구하고, 찾아낸 재산을 강제집행 대상에 포함한다. 이러한 강제집행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 양도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인벤러

Lv86 나혼자오징어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댓글

새로고침
새로고침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모바일 게시판 리스트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글쓰기

모바일 게시판 페이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