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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정부, 업무개시 불응 화물기사 첫 고발...제재 본격 착수

아이콘 모찬
댓글: 5 개
조회: 1340
2022-12-07 20:47:32
지자체에 ‘자격정지 30일’ 행정처분 요청

민주노총 화물연대 파업 14일째를 맞은 7일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성신양회 단양공장 앞에 집결해 총파업 선전전을 하고 있다. 단양=연합뉴스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한 시멘트 화물차 기사 1명을 경찰에 고발하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업무개시명령 불응과 관련한 첫 제재 사례다.
 
국토교통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발부받은 운송사 19개와 차주 516명을 대상으로 운송 개시 여부를 확인한 결과 미복귀자 1명이 확인됐다고 7일 밝혔다.
 
국토부는 “미복귀자 1명은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최종 확인돼 오늘(7일) 관계기관에 고발 및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운송사가 업무개시명령에 1차 불응하면 위반차량 운행 정지 30일, 2차 불응 때는 허가 취소를 당할 수 있다. 화물차주는 1차 불응 시 자격 정지 30일, 2차 불응 때는 자격 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이에 더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미복귀 화물차주가 당장 자격 정지 제재를 받는 것은 아니다. 지자체에서 소명을 들어보는 과정을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국토부 현장조사 결과 운송사 19개와 화물차주 475명은 운송을 재개했다.
 
화물차주 40명은 운송 의향이 있으나 코로나 또는 질병으로 즉시 운송 재개가 곤란하다는 소명을 했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Lv81 모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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