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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부터 서울 중형택시 기본요금이 1000원(26.3%) 올랐다. 서울시의 택시 기본요금 인상은 2019년 2월 이후 4년 만이다. 이미 적용된 심야할증요금 인상과 난방비 폭등을 고려하면 시민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기본요금을 적용하는 구간도 2㎞에서 1.6㎞로, 추가 요금이 100원씩 올라가는 거리는 132m에서 131m로 각각 줄어든다.
시간 요금 역시 올랐다.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바뀐다. 즉 요금 미터기가 이전보다 더 빨리 오르고, 오르는 속도도 빨라지는 것이다.
서울 모범·대형택시도 기본요금이 현행 3㎞당 6500원에서 7000원으로 500원 올랐다. 외국인관광택시의 구간·대절요금은 택시 기본요금 조정에 맞춰 5000∼1만원 인상된다.
심야(오후 10시~다음날 오전 4시)에는 할증 확대와 맞물려 요금이 더 증가한다.
또 택시업계의 불친절 등 민원 발생시 자발적 택시요금 환불제인 '불친절 요금 환불제도'도 다시 시행하고 있다.
반면 시민들의 칭찬이나, 조합 등 기관의 추천을 받을 경우, 시민표창과 함께 서울시 인증 친절기사 스티커를 지급할 계획이다.
택시운전자의 불친절은 02-120으로 언제든지 신고할 수 있다. 반드시 차량번호 전체를 정확히 기억해 신고해야 하며, 증거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원문 : https://v.daum.net/v/20230201050017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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